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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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古朝鮮, 기원전 2333년 ~ 기원전 108년)은 한국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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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호
원래 국호는 조선(朝鮮)인데, 후에 조선 태조가 옛날의 조선을 본따, 같은 이름으로 국호를 정하면서, 옛날의 조선 즉 옛 조선, '고조선'으로 불린다.
'고조선(古朝鮮)'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일연의 《삼국유사》이며,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단군 이후 1천 년 간의 단군조선을 '전조선', 다시 1천 년 간의 기자조선을 '후조선'으로 불렀다. 신채호는 조선의 어원은 숙신(肅愼)이라 하고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에서는 숙신의 옛 이름은 주신(珠申)이라 하고 주신은 소속 관경을 가리키는 만주어라고 했다.
[편집] 역사
《삼국유사》 기이편에 따르면 환인의 서자(첩의 자식 또는 차남 이하) 환웅이 있었는데 인간 세상을 다스리길 원해, 천부인 세 개와 3천 명의 신들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도읍을 정해 신시라 했다. 이 태백산은 《삼국유사》는 이 태백산을 묘향산이라 하고 규원사화에서는 백두산이라 한다.
이후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를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나, 《규원사화》는 "왕검"이 "임검(壬儉)"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군왕검은 기원전 2333년 평양에 도읍하여 단군조선의 시조가 되었고, 이후 《규원사화》에 따르면 총 47명의 단군들이 1195년에 걸쳐 다스렸다.
《삼국유사》는 단군왕검이 도읍한 지 1500년이 지난 뒤에 중국에서 기자(箕子)가 동래하여 임금이 되고, 단군은 신(神)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기자조선의 시작이다. 태원 선우씨의 족보인 <태원선우씨세보(太原鮮于氏世譜)>와 허목의 <기자세가>에 따르면 선우씨는 기자조선의 48대 왕위와 마한의 9대 왕위를 지냈다고 한다. 《환단고기》등은 기자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단군조선이 2096년 간 계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규원사화》의 1195년보다 901년이나 차이가 나, 고의로 기자조선을 묻어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기원전 3세기 말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1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 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진번과 조선인들,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모아 세력을 불린 위만은 기원전 194년 조선의 임금이 되어 "왕검"을 칭하니 위만조선이다. 위만 왕조 시절의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위만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는 손자인 우거왕(右渠王)에게까지 왕위가 돌아갔다. 위만에게 쫓겨난 기자조선의 준왕은 남쪽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 하였다.
이 무렵의 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한나라와 진국 사이를 가로막고 왕래를 방해하여,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나라의 황제인 한 무제(漢武帝)가 사신 섭하(涉何)를 보내 요동의 동부도위를 삼았는데, 조선이 이를 쳐 죽였다. 화가 난 한 무제는 육군 5만 명과 수군 7천 명을 파병해 조선을 침공하니, 우거왕은 수도인 왕검성(王儉城)에 틀어박혀 수비에 열중했다. 왕검성에는 수비 병력이 얼마 없어, 한나라 군대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안 한 무제가 위산(衛山)을 시켜 항복을 권유, 우거왕이 이를 받아들였다.
위산은 항복 조건으로 왕태자를 볼모로 하고 군사 1만 명의 호위를 붙이는 것에 동의했으나 한 무제가 군사 1만 명의 호위는 너무 위험하다고 하여 왕태자 혼자만 오게끔 명령했다. 조선의 왕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군대를 이끌고 왕검성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를 안 한 무제는 위산의 목을 베었다. 전쟁은 재개되었고, 왕검성 공성전이 몇 달간 계속되었다. 이후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어 위만조선이 멸망하였다. 한나라는 이후 조선의 땅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 없어졌다.
[편집] 건국 연대 및 치세
일반적으로 B.C.2333년 10월에 건국되었다고 알려졌고 단기도 그에 따르고 있으나, 사서에 기록된 단군조선의 건국연대와 치세의 기간은 다양하다.
[편집] 삼국유사의 연대
《삼국유사》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1500년 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했다. 저자 일연은 당요 건국 후 50년인 경인년에 건국했다고 하고 주 무왕 기묘년에 기자가 오니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겨 갔다고 하였다. 건국에서부터 도읍을 옮긴 기간이 1200여년이 되는데도 치세 기간을 1500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1500년설이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중요한 전승이기 때문인 듯하다.
이 1500년설은 그 후에도 여러 사서에서 소개되어 왔다. 예컨대 조운흘(趙云仡)의 《삼한시귀감(1370년대)》 주석 이외에도 유희령(柳希齡)의 《동국사략(1529년》, 이종휘의 《수산집》에 실린 《동사》의 〈단군본기〉, 홍경모(洪敬謨)의 《총사(叢史)》 등에 실려있다. 이것은 '기자조선설'을 인정한 조건에서도 단군조선의 건국 연대를 기원전 2622년 또는 기원전 2786년(《제왕운기(帝王韻紀)》의 종말 연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황윤석(黃胤錫)이 단군조선 존속 기간에 대한 몇개의 설을 소개하면서 '또는 말하기를 2800년이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는 당요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다. 중국에서도 당요의 즉위년 간지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즉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 '제요(帝堯)'조의 한 주석에 의하면 황보밀(皇甫謐)은 당요(제요)가 갑신년(기원전 2377년)에 태어나서 갑진년(기원전 2357년)에 즉위하였다고 했다.
이 갑진년설은 그 후 송나라의 소옹이 지은 《황극경세서》에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1711년에 쓴 서문이 붙어있는 오승권(吳乘權)의 강감이지록(綱鑑易知錄)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송나라의 류서가 쓴 《자치통감외기(資治通鑑外紀)》에는 제요의 즉위년으로서 세가지 간지들을 전하고 있다. 즉 무진년(기원전 2333년), 무인년(기원전 2323년), 신묘년(기원전 2310년)이다. 이 밖에도 《해동역사》에 인용된 중국책 《조선세가》에는 경자년(기원전 2361년)으로 되여있고, 또 《삼국유사》에 실린 《고기》의 연대 - 당요 50년 경인년(기원전 2311년)설에 따라 그 원년을 계산하면 신축년(기원전 2360년)이 원년이 된다. 이밖에도 16세기 사람인 심언광(沈彦光)은 《단군사(檀君祠)》라는 시에서 단군의 건국 연대를 요임금 갑자년(기원전 2337년)이였다고 썼다(《어촌집》 권4). 갑자년(기원전 2457년) 개기(開基)설이 있기는 하나 그 의미는 명백치 않고 또 최명길의 시 등에 한마디 나올 뿐이다.[1]
[편집] 사회 및 문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 '8조법'이라는 기본 관습법이 있었다. 이 법은 권력층의 사회질서 유지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 재산을 중히 여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그 중에서 3개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다.
-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그 죄를 갚는다.
-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한다.
-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 모두들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서 음란하고 편벽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으며, 권력층은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다.
[편집] 참고문헌 및 링크
[편집] 각주
- ↑ 《단군과 고조선 연구》, 단군학회 엮음, 지식산업사, 2005년, 268 ~ 2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