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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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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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위 | |
1724년 ~ 1776년 | |
왕 비 | 정성왕후 정순왕후 |
황 후 | {{{황후}}} |
왕 후 | {{{왕후}}} |
부 군 | {{{부군}}} |
앞선 왕 | 경종 |
다음 왕 | 정조 |
조선의 제21대 국왕 |
영조(英祖, 1694년–1776년)는 조선의 제21대 왕(재위, 1724년–1776년)이다. 휘는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시호는 영조장순지행순덕영모의렬장의홍윤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영배명수통경력홍휴중화융도숙장창훈정문선무희경현효대왕(英祖莊順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洪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配命垂統景曆洪休中和隆道肅莊彰勳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
목차 |
[편집] 생애
숙종(肅宗)과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崔氏)의 아들이다. 1699년 연잉군(延仍君)에 책봉되었고, 1721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1724년 이복 형인 경종이 죽자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즉위 직후 소론을 몰아내고 노론을 등용하되 점차 탕평책(蕩平策)으로 노·소론의 균형 정국을 만들고자 했으나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계기로 다시 정견을 같이 하는 노론을 중용하였다. 이와 같은 구도는 끝내 1762년 자신의 아들인 장헌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흔히, 사도세자라고 불리는 장조는 노론 정치인들이 "세자께서는 임금님과 정견을 달리 하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영조와 졍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곧 이를 후회하고 장헌세자의 아들을 세손(정조)으로 삼았으며, 자신이 생존할때 이미 손주 정조가 정치를 하게 하여 노론들에게 견제당하는 일을 사전에 막았다.
1776년 83세의 나이로 죽어 조선 역대 왕 중 최장 재위 기간(52년)을 가진 왕으로 기록되었다.
[편집] 업적
노론과 소론의 당론의 심화로 생명을 위협받기까지 했던 영조는 탕평정국의 서곡인 붕당의 폐해를 하교하여 탕평정국을 이룩하였다.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가혹한 형벌들을 폐지시켜 인권을 존중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켜 민중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하였다.
경제정책에도 힘을 써서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여 지배층의 양보를 강요하면서 백성들의 군역(軍役) 부담을 크게 줄이고, 탈세방지에 힘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일본에 파견된 조선 외교 사절인 통신사를 두 차례나 일본에 파견(1748년, 1764년)했는데 1764년 파견 시에는 정사 조엄(趙儼)이 고구마를 가져와 민중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였다. 학문을 좋아했던 영조는 스스로 서적을 집필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해 많은 서적들을 간행하고 반포시켜 민중들 모두가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퇴도언행록 退陶言行錄〉·〈여사서 女四書〉·〈소학훈의 小學訓義〉·〈속오례의 續五禮儀〉·〈속대전〉·〈무원록 無寃錄〉·〈속병장도설 續兵將圖說〉·〈누주통의 漏籌通義〉·〈해동악장 海東樂章〉·〈여지도서 輿地圖書〉·〈동국문헌비고〉 등 많은 서적들을 편찬했으며 〈어제경세문답 御製警世問答〉·〈위장필람 爲將必覽〉은 영조의 직접 저서이다.
영조의 이러한 실용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은 이익(李瀷)을 선봉으로 실학(實學)이 자라기 시작했으며, 정조때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만큼 크게 성장한다.
[편집] 가계
- 비(1704년에 혼인):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 徐氏, 1692년–1757년): 자식 없음.
- 계비(1759년에 혼인):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金氏, 1745년–1805년): 자식 없음.
- 정빈 이씨(靖嬪 李氏):1남 1녀
- 영빈 이씨: 1남
- 경빈 박씨: 3녀
- 화평옹주
- 화협옹주
- 화완옹주
- 귀인 조씨:1녀
- 화유옹주
- 폐숙의 문씨:2녀
- 화령옹주
- 화길옹주
[편집] 같이 보기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국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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