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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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조약과 관련 협정을 묶은 남극 조약 체제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지 않는 대륙인 남극에 관한 규정이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모여 체결했다.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조사와 교류의 허용, 영유권 주장 금지, 군사 행동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남극 조약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맺어진 군비규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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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남극 조약 체제
[편집] 남극 조약
남극 조약은 1959년 12월 1일 맺어져 1961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했다. 1957년/1958년의 국제지구관측의 해를 맞아 남극에서 활동중인 12개 나라를 미국이 초청한 회의에서 조약이 논의되었다. 이때 초대받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노르웨이·뉴질랜드·미국·벨기에·소련·아르헨티나·영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칠레·프랑스이다.
[편집] 남극 조약의 내용
[편집] 관련 협정
그밖에 환경 보존에 관한 여러 협정이 추가로 맺어졌다.
[편집] 회원국
매년 "남극 조약 자문 회의"를 통해 남극 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남극 조약 가입 44개 나라 중 27개 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자문 회원국이라고 하며, 처음 조약을 가입한 12개 나라 이외에 남극에서 과학 활동을 벌이고 있는 15개 나라를 포함한다. 이 추가 회원국은 네덜란드·대한민국·독일·불가리아·브라질·스웨덴·에스파냐·에콰도르·우루과이·이탈리아·인도·중화인민공화국·페루·폴란드·핀란드이다.
나머지 17개 비자문 회원국은 과테말라·그리스·덴마크·루마니아·베네수엘라·스위스·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체코·캐나다·콜롬비아·쿠바·터키·파푸아 뉴기니·헝가리이다.
대한민국은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했고, 1989년 10월 9일 자문 회원국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7년 1월 21일 35번째로 조약에 가입했다.
[편집] 영유권 주장 회원국
[편집] 영유권 비주장 자문 회원국
(괄호 안의 숫자는 자문 회원국이 된 해. 숫자가 없으면 조약 창립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1990)
- 대한민국 (1989)
- 독일 (1981)
- 러시아
- 미국
- 벨기에
- 불가리아 (1998)
- 브라질 (1983)
- 스웨덴 (1988)
- 에스파냐 (1988)
- 에콰도르 (1990)
- 우크라이나 (1985)
- 이탈리아 (1987)
- 인도 (1983)
- 일본
- 중화인민공화국 (1985)
- 페루 (1989)
- 폴란드 (1977)
- 핀란드 (1989)
[편집] 비자문 회원국
(괄호 안은 조약 가입년도)
- 과테말라 (1991)
- 그리스 (1987)
- 덴마크 (1965)
- 루마니아 (1971)
- 베네수엘라 (1999)
- 스위스 (1990)
- 슬로바키아 (1993)
- 오스트리아 (1987)
- 우크라이나 (199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87)
- 체코 (1993)
- 캐나다 (1988)
- 콜롬비아 (1988)
- 쿠바 (1984)
- 터키 (1995)
- 파푸아 뉴기니 (1981)
- 헝가리 (1984)
[편집] 바깥 고리
- 남극 조약 사무국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