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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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國際法)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국제법은 20세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 주된 이유는 국제적인 무역, 갈등, 교류의 증가 때문이었다.
한국에는 만민공법(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말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목차 |
[편집] 각국의 국제법 이론
[편집] 자연법
현대 국제법의 정신적인 시원은 로마 교황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던 16세기와 17세기에 형성되었다.
스페인 스콜라주의의 교부이며 살라만카 대학에서 살라만카학파를 창시한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92~1549)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휘호 흐로티위스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 후 제레미 벤담이"International law"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편집] 주석
[편집] 참고자료
- Osmanczyk, Edmund, The encyclopedia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Taylor & Francis, 1990
- Lawson, Edward , and Mary Lou Bertucci,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 2nd ed., Taylor & Francis, 1996
- 박기갑, 國內 國際法의 現住所와 21세기 바람직한 發展方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