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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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근본 규범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국가의 최고규범이다. 보통 조문화하여 문서에 쓰여진 형태로 존재한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 국가 이외의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영어의 Constitution에 대응하여 쓰이는 용어이나, Constitution의 사전적 의미는 넓은 의미의 헌법을 의미하고, 일반적 의미의 헌법에 대응하는 적확한 용어는 Governmental constitu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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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넓은 의미의 헌법
영어의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조직에서 헌법을 찾을 수 있다. 초국가적 헌법(예, 국제연합 헌장), 국가적 헌법(예, 폴란드 헌법), 지역적 헌법(예, 메릴랜드 주의 헌법)이 그러한 헌법이다. 또한 정치단체, 예컨대 정당, 압력단체, 상인연합, 노동자연합 등에서도 헌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회사나 직업적 조직 같은 비정치단체에도 이러한 "넓은 의미의 헌법"이 있다.
[편집] 용어의 기원
- 영어 등 서양언어의 Constitution은 라틴어에서 왔다. 이 것은 보통, 로마황제가 중요한 법률을 공포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나중에는 주로 교황이 행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지칭하는 단어로 교회법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쓰는 용어인 "憲法"은 독일어 "Verfassung"과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대한 번역어이다.
[편집] 미국의 헌법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 헌법으로서 헌법전(憲法典)과 불문 헌법으로서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 헌법 이외에도 각 주(州)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한다.
[편집] 연관 항목
각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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