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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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다른 의미는 민법 (보통법)을 참조.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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