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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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편집] 개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에 의해 되게 되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이득, 그리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편집] 창작의 자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등의 창작적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를 특히 창작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있다. 한편, 예술적 창작성이 희박한 것, 예를 들면 단지 외설적일 뿐인 것이거나 범죄 수법등을 밝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표현·창작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금지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르기도 한다.
[편집] 참조
-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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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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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