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칼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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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칼 파동은 1967년 12월 1일 치러진 1968학년도 중학교 입학 시험에서 야기된 복수 정답 사건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술 13번 문제로 ‘목판화를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쓴 그림은?’이라는 문항이었다. 복수 정답 시비가 생겼고,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경기중학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낙방한 학생의 부모들은 학교측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채점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시위를 벌이고 교장과 교감을 연금했다. 경기지역과 서울지역 중학교 낙방생 학부모 549명이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1]했으나 패소해 끝내 불합격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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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11.11. 선고 대법원 68누58 입학시험합격확인등, 1968.11.19. 선고 대법원 68누82 입학시험합격확인등, 1968.10.22. 선고 대법원 68누61 입학시험합격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