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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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은 1882년 8월 30일(음력 7월 17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 체결의 원인은 임오군란 참조.
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요시모토(일본어: はなぶさ よしもと, 花房義質)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조선측의 50만원 배상, 일본공사관의 일본경비병 주둔,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문금 지불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일본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차입하는 외채(外債)로서 충당하도록 일본 측과 밀약하고 조약문서에 조인하였으며 이로써 일본이 조선을 강탈할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게 되었고, 일본의 조선에서의 지위를 구미 열강국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였으며, 공사관 경비라는 미명 하에 일본군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1]
제물포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과 사절로서 박영효, 김만식 등이 수신사로, 홍영식, 서광범 등이 수행원, 그리고 군왕의 밀명을 띤 민영익, 김옥균 등 15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을 맡는 일본은 국빈대우에 가까운 극진한 대접을 하는가 하면 100일 간의 체제비용을 전액 일본 외무성이 감당하였다. 그리고 외무상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당대의 철학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와 이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그의 해박한 근대지식으로 하여금 조선 청년들을 사로잡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사절단을 극진히 환대하고, 제물포조약에 의해 조선 정부가 배상토록 한 배상금 50만엔을 5년에 걸쳐 완납토록 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주었으며, 조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 17만엔을 부산 세관의 수입과 서천 사금광산을 담보로 잡고 연리 8부로 조선에 차용해 주었다.
이런 일본의 계략에 빠져 친일 성향을 갖게 된 이들은 귀국하여 일본의 힘을 빌려 개화와 정치개혁을 단행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갑신정변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