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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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法制處)는 민주화·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 입법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목차 |
[편집] 연혁
- 1948년 8월 - 총리실 소속으로 법제처 출범
- 1954년 11월 29일 - 법무부 소속의 법제실로 소속이 바뀜
- 1960년 6월 15일 - 국무원사무처 소속의 법제국으로 개편
- 1962년 12월 26일 - 다시 총리실 산하의 법제처로 환원
[편집] 조직
[편집] 역대 처장
[편집] 참고 항목
- ((일본어)) 일본 내각법제국
[편집] 바깥 고리
대한민국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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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 : | 기획예산처 | 법제처 | 국정홍보처(차관급) | 국가보훈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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