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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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조국통일범민족련합(祖國統一凡民族聯合, 약칭 범민련)은 1990년 11월 20일에 결성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북측본부는 1991년 1월 25일에 결성되었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는 1995년 2월 25일에 결성되었다. 연방제 통일 지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로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다.
[편집] 규약/주장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합체이다(규약 2조).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지지하고 본 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로 구성한다(규약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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