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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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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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기 | |
일본식 한자 표기: | 内閣総理大臣 |
가나 표기: | ないかくそうりだいじん |
영어: | Prime Minister |
외래어 표기법 표기: | 나이카쿠소우리다이진 |
일본의 총리(혹은 내각총리대신)는 행정부(내각)의 수장이며 내각부(內閣府)의 장이기도 한 국무대신(國務大臣)이다. 국회 의원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어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덧붙여 자격은 「국회 의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 (보통 원내 제일당의 대표가 지명된다.)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근거해 성립하며,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책임내각제). 중의원(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뤄야 한다.
2006년현재 일본의 총리는 제90대의 아베 신조이다.
[편집] 총리의 권한
- 다른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임의로 파면하는 것
- 국무대신에 대한 그 재임중에 있어서의 소추에 동의 하는 것
- 내각을 대표해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 내각을 대표해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
- 내각을 대표해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는 것
- 법률 및 정령에 주임인 국무대신과 함께 연대하여 서명하는 것. 이것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 각의(閣議,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것
- 총리 및 주임인 국무대신의 대리를 지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