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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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1952년 5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과 독재정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 한국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폭력을 동원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시킨 일련의 정치적 파행이다.
1950년 5·30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5월 26일 대통령직선제를 강행,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의원 50여 명을 헌병대에 연행(정헌주(鄭憲柱), 이석기(李錫基), 서범석(徐範錫), 임흥순(任興淳), 곽상훈(郭尙勳), 권중돈(權仲敦)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金性洙)는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정치파동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으나, 6월 20일 부산국제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호헌구국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국제구락부사건)이 일어났으며,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6월 30일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장택상(張澤相)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이 당시 헌병대가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통째로 끌고 사라지는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