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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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의원 김웅진의 발의로 다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법무부장관 이인은 정부 보유미를 확보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양곡수매를 할 수 있는 양곡수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토하지 않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편집] 참고 자료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인물과사상사, 2004) 155~1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