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공수단 군인들의 법원 난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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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공수단 군인들의 법원 난입 사건은 무장한 공수단 군인들이 데모 대학생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난입한 사건이다. 1964년 5월 21일 새벽, 공수단 1특전공수단 소속 최문영 대령이 지휘하는 장병 8명과 공수단 출신 민간인 2명이 완전무장을 하고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5월 20일 낮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한일 굴욕외교반대 학생총연합회 주최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에 참가한 주모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많이 기각하자 정치근 검사와 양헌 판사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법원청사에 난입했다. 더구나 양 판사가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도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양판사집까지 찾아가 위세를 과시하는 등 공무 중인 판사를 협박해 파문이 일었다.
또 6월 6일 새벽에는 최대령 등 1공수특전단 소속장교 8명이 술을 마신 후 순찰 도중에 동아일보사에 침입, 숙직중인 김광희 기자에게 법원난입 사건으로 구속당한 황길수 대위 등에 대해 인신공격성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약 45분간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7월 10일 제6군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법원 및 동아일보사 난입사건의 판결공판을 열고 주모자 최문영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관련자 4명에게는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하사관 등 13명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