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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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조선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은 자기들이 도발한 운양호사건을 트집잡아 1876년 2월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도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관계를 맺기로 하고 신헌(申憲)을 강화도로 파견, 일본사신 구로다 기요다카(黑田 淸隆)와 협상케 한 결과 두 나라 사이에 수호조약이 맺어졌다.
모두 12개조로 된 수호 조약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조)고 했지만,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수호조약은 그 밖에도 부산, 인천, 원산항의 개항, 개항장 안의 조계 설정, 영사재판권의 인정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속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강화도 조약에 따라 1876년 7월 다시 일본과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장정(조일통상 잠정협약)을 조인하였고,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였다.[1]
- ^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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