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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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하여 가족법이라 한다.
가족법이라는 말은 근래에 와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일본의 中川善之助가 만든 신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민법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을 아우르는 재산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신분이라는 말이 봉건사회의 사회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지배복종의 원리가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법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편집] 가족법의 영역
- 혼인
- 부모와 자(子): 친자관계, 친생자(親生子), 양자(養子)
- 친권
- 후견
- 호주와 가족
- 호주승계
- 친족관계
- 상속
- 유언
- 유류분(遺留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