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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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大統領制, Presidential system) 또는 대통령 중심제(大統領中心制)는 입법부와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화제의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대통령의 지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다.
- 대통령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법안을 제안하거나 법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도 국회에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미리 정해진 임기가 있다. 이 임기는 신임 투표 등이나 의회에 의해 바뀔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요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내각의 각료는 대통령을 보좌한다. 경우에 따라 내각 각료는 대통령의 지명 후 의회의 동의를 거치기도 한다.
-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의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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