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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 위키백과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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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는 대한민국의 헬기항모 이름이기도 하다.

독도(獨島)는 동해 가운데,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이다. 대한민국1948년부터 점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일본어: 竹島; たけしま)라 부르며, 이 외에 ‘리앙쿠르 암초(영어: Liancourt Rocks)’라는 이름도 쓰인다.

목차

지리

독도의 위치
실제 크기로
독도의 위치
서도와 동도
실제 크기로
서도와 동도

동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는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에 위치하고 있다. 151 m 거리의 두 개의 주요한 섬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9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동도 73,297 m², 서도 88,639 m², 부속도서 25,517 m² 등 총 187,453 m²이다. 동도의 높이는 98.6 m, 서도의 높이는 168.5 m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 있다.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 km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 km, 혼슈에서는 250 km이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독도가 보인다.[1]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799-805이다. 일본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시마네 현 오키 군 오키노시마 정(隠岐の島町)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와 인근 해상을 울릉도와 함께 울릉도·독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연

독도 일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82년에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獨島海鳥類-繁殖地)”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獨島天然保護區域)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일 1982년 11월 16일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물

독도는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짐승은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 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없다. 곤충은 7목 26과의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들이 있다.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괭이 갈매기는 3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식물

경사가 급하여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대로 배수되어 수분이 부족하여 자생하는 식물이 적으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50~60종의 풀,나무가 있다. 독도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적응하고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물론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역사

17세기 이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 양식의 토기가 울릉도에서 발견됐다. 이는 울릉도 주민들이 신라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당시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

한국 학자들은, 독도를 신라 시대에 우산도로 불렀으며, 삼국사기(1145년)가 독도를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마립간 즉위 13년인 512년 6월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삼국사기 원문에 울릉도와 우산국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우산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오고부터 고려의 직접관할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했다.

조선 초기 왜국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섬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1416년(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50쪽 셋째줄 〈울진현조〉 부분에 우산도가 등장한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

일본 학자들은 이를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서로가 멀지 않아 날씨가 좋은 날엔 (본토, 즉 한반도에서 두 섬을) 조망해 볼 수 있다”로 해석한다. 그들은 우산도가 죽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안용복 때에 조정도 이 부분을 그렇게 풀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 학자들은 이를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서로가 멀지 않아 날씨가 좋은 날엔 (두 섬이 서로를) 조망해 볼 수 있다”로 해석한다. 독도 다음으로 울릉도에서 먼 죽도는 울릉도에서 4 km 떨어져 있어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도 서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해석에 따르면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1530년에 조선에서 펴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 위치와는 반대인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2]

17세기 ~ 19세기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다케시마 도카이 유라이키 밧쇼 히카에(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호키노쿠니(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불렀다고 한다. 한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는 허가를 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일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갔고, 1697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암초(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암초(Hornet Rocks)’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암초가 대부분이다.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히어 독도가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3]

1892년 일본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의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표기되어 발행되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38년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당시 이름 석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의 학자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901년 ~ 1950년

러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정부는 동해 안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다. 아래 문단을 보라.)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츠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았다.

당시 ‘마츠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츠시마’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츠시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독도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호남 출신의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4] 대한제국 참전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한국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이를 반박한다.

한편 《간코쿠시니치리(일본어: 韓國新地理, ‘한국 신지리’, 1905년)》나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國百科全書, 1905년 9월)》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츠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 ‘조선 연안 수로지’)》와 같은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으로 들어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 1943년 펴낸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은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6년 1월 29일 이차 세계대전에서 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5]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와 (c)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독도와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어선도 독도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 6월 30일에 미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1951년 ~ 1960년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독도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고 언급하였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도는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른바 이승만 라인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이승만 라인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1월 12일 한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 내로 출어한 일본 어선에 대한 철저한 포격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부터 일본 어선에 대한 포격과 총격이 잇따르게 되었다. 2월 4일에는 일본의 어선 第一大邦丸의 일본인 어로장(漁撈長)이 한국경비정의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승만 라인이 폐지될 때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한다.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6월 26일 미국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타고 상륙한 일본인이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시마네 현 오키군 고카촌’이라는 내용의 영유 표지를 설치하면서 한국의 독도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수비로부터 지킬 것을 결의했고,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4월 8일이라는 곳도 있음)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독도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 5일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다. 1954년 1월 18일에는 영토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10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1961년 ~ 현재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이승만 라인이라 불린 평화선을 폐지하고 새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독도의 영유권은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결정하지 못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당시 국장이 한국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독도를 폭파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6]

1981년한국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 24일에는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어민 숙소를 세웠다.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독도에 무언가를 세우거나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항의해 왔다.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뀌었다.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바일 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현재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해서 〈섬을 지켜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게임을 공개한지 3일만에 〈독도를 지켜라〉로 다시 되바뀌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100년 전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6일에 이 안을 최종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과 “독도의 달을 10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5년 6월 현재 심사와 공포 과정이 남아있다.

독도 우표

1953년 9월 15일 대한민국은 3종의 독도 우표 3000만 장을 발행했는데 2환권과 5환권은 각각 500만 장, 10환권은 2000만장이 팔렸다. 일본은 이 우표가 첨부된 한국의 우편물을 반송하였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2002년과 2004년 1월 두 차례 더 발행했다. 2004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는 고지도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발행하였다.

현재 사항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독도 정책에 관한 공지도 외교통상부가 아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7]

2006년 현재 독도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측 국민은 대한민국에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인 정광태를 포함해 272세대 992명, 일본에는 2000여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1991년부터 독도리 산 20번지에 살고 있는 김성도·김신열씨 부부 1세대 2명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국내 치안 담당의 일환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2005년 4월 23일 김〇〇(39)과 송〇〇(32)은 동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4월 26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다.

종래 독도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의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로의 비판에 의해서 화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많아졌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일본에서 비판하는 입장은 소수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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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Dokdo

한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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