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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대한민국의 6년제 초등교육기관이다. 초등학교 이후 학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다. 2006년 현재, 중학교 이상은 의무과정이 아니다. 근대에 들어선 19세기 말에는 서당 대신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으로 소학교가 들어섰으며, 이것은 일제 침략 이후인 1911년에 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1938년에는 심상소학교로, 1941년에는 일왕의 칙령으로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뜻인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96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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