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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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失效의 原則)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후에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해 실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판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이베르트 교수가 이론화하였다.
[편집] 판례
-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