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私道)는 사도법(私道法)에 따른, 공공 도로에 연결한 사설 도로이다.
사도를 만들거나 공사를 할 때에는 지방 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제한·금지하거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지방 자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에 공공성이 뚜렷할 정도로 통행이 많아지면 지방 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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