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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교(大主敎, archiepiscopus)는 한 개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를 통치, 관할하는 주교이다.
대주교는 관구 회의에 주교를 소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의 관구의 주교 중 한 사람이 내린 판결에 대한 첫 상소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직접적인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신의 교구에 한한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서울교구, 광주교구, 대구교구가 대교구이며,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형식적 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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