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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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金浦市)는 대한민국 경기도 북서부에 있는 시이다. 1998년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되었다.
목차 |
[편집] 역사
- 1963년 1월 1일 양동면, 양서면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되었다.[1]
- 1973년 7월 1일 부천군 계양면·오정면이 김포군으로 편입되었다.[2]
- 1979년 5월 1일 김포면이 김포읍으로 승격하였다.[3]
- 1983년 2월 15일 양촌면 마송리·도사리·수참리, 월곶면 옹정리·고정리·서암리·귀전리·동을산리, 대곶면 가현리를 관할로 하여 통진면이 신설되었다.[4]
- 1989년 1월 1일 계양면 일원이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되었다.[5]
- 1998년 4월 1일 김포군 일원을 관할로 김포시가 설치되었다.[6]
- 2004년 1월 1일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승격되었다.
[편집] 하부 행정구역
- 통진읍
- 고촌면
- 양촌면
- 대곶면
- 월곶면
- 하성면
- 김포1동
- 김포2동
- 사우동
- 풍무동
[편집] 관광지와 명소
[편집] 바깥 고리
[편집] 각주
- ^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62년 11월 21일 법률 1172호)에 의함.
- ^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 (제정 1973년 3월 12일 법률 2597호)
- ^ 미금읍등53개읍설치에관한규정 (제정 1979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9호)
- ^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제정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 제1조 제31항, 제32항
- ^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1호)
- ^ 경기도안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5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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